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1.24 2016가단105426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포항시 남구 C 답 2369㎡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2003.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소외 B에게 포항시 남구 C 답 2369㎡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2003. 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