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1997. 10. 30. 경 부산 I 군청에 청원경찰로 특별 채용된 후 그 무렵부터 2015. 8. 2. 경까지 부산 I 군청 건축과에서, 2015. 8. 3. 경부터 2016. 6. 30. 공소장에는 ‘2016. 6. 31.’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16. 6. 30.’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경까지 부산 I 군청 J 과에서, 2016. 7. 1. 경부터 2017. 1. 22. 경까지 부산 I 군청 K 과에 청원경찰로 근무하면서 부산 I 군 내 개발제한 구역에서의 불법 건축, 형질변경, 개발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계고장 발송, 이행 강제금 부과, 고발 절차 진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온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인쇄업을 하는 사람, 피고인 C는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37』
1. 피고인 A
가. 뇌물수수 위 B은 부산 L 일대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버섯 재배시설을 인쇄시설로 불법 용도변경한 행위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자, 평소 알고 있던
M에게 이에 대한 해결책을 문의하던 중, M으로부터 자신이 I 군에 잘 알고 있는 공무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M을 통해 담당 공무원인 피고인에게 청탁을 하여 이행 강제금을 해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28. 경 부산 N에 있는 O 식당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건축업자 M으로부터, 위 B이 2009년 경 부산 L 일대 개발제한 구역 내 버섯 재배시설을 인쇄시설로 사용하여 불법 용도변경한 행위로 인해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해결해 주고 불법행위를 묵인해 주는 등의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9.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