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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6. 4. 20. 선고 2005노4362 판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유흥접객원이 유흥주점에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행위를 함에 있어 신체적 접촉이 어느 정도 용인될 수밖에 없으므로, 유흥접객원의 이러한 접촉행위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유흥접객원이 단순히 속옷만 입고 있었다거나 치마를 걷어 올리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음란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이상형

변 호 인

변호사 신은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운영의 유흥주점에서 음란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외 1, 2는 피고인이 고용한 종업원이 아니라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직업소개소에서 보내준 유흥접객원들이다. 피고인은 위 공소외 1, 2가 단순히 유흥접객원으로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이외에 음란행위를 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음란행위를 하지 말라고 주의도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음란행위를 알선하거나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고 할 것임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유흥접객원이 유흥주점에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행위를 함에 있어 신체적 접촉이 어느 정도 용인될 수밖에 없으므로, 유흥접객원의 이러한 접촉행위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공소외 1 등이 단순히 속옷만 입고 있었다거나 치마를 걷어 올리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음란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음란행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위반되었거나 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운영의 유흥주점에서 음란행위를 한 공소외 1, 2가 피고인이 고용한 종업원이 아니라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직업소개소에서 보내준 여자들이어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피고인이 경영하는 풍속영업소인 유흥주점에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란행위를 한 이상 피고인은 풍속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5도415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법리오해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법죄사실, 즉 위 공소외 2는 웃옷을 벗고 브래지어만 착용한 채 남자 손님으로 하여금 가슴을 만지도록 한 점, 공소외 1은 치마를 허벅지가 다 드러나도록 걷어 올리고 가슴이 보일 정도로 민소매 티셔츠의 끈을 어깨 밑으로 내리고 있었던 점, 기타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와 정도, 노출 동기와 경위 등 구체적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외 1, 2는 남자 손님들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법리오해 주장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천(재판장) 성언주 김일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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