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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07 2013고정74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경기 의정부시 D건물 3층 "E"(사업자등록상 F)의 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업소에 상주하면서 일하는 실장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업원은 음란행위를 하게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C은 2012. 8. 15.경부터 2012. 11. 27.경까지 위 E에서 칸막이로 구분되어 있고, 누울 수 있는 소파, 휴지 등이 구비되어 밀실형태로 독립한 방실 5개를 설치한 후 피고인을 실장, G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기간 동안 위 업소에서 ‘E’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매니저의 가슴과 허벅지 등을 만지는 등 음란행위를 알선ㆍ제공하고,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소 카운터를 맡아 업소로 찾아온 불특정 남자손님들에게 1시간에 7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하여 여종원인과 음란한 대화와 키스를 하면서 여종업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게 하는 등 음란행위를 알선ㆍ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내부사진

1. 사건송치서사본

1.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풍속영업 및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장으로서 일한 키스방은 남자 손님과 여종업원이 키스를 하고, 여종업원이 탈의를 하지 않은 채 옷 위로 가볍게 가슴과 허벅지 부위를 터치할 뿐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키스방에서 일한 행위는 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행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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