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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5고합1225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3월 및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1225』 피고인 A은 E, F과 함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인 ‘G ’에 성매매를 가장한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여관으로 유인하여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혼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자신이 없자 피고인 B를 만 나 “F, E이 성매매를 하기 위해 남자와 여관에 갔으니 구하러 가야 한다” 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피고인 B와 함께 F, E의 연락을 기다리며 대기하였다.

E, F은 2015. 11. 19. 02:06 경 ‘G’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성매매를 가장하여 유인한 피해자 H(49 세) 과 함께 서울 중구 I에 있는 J 여관 203호로 들어가면서 피고인 B의 휴대 전화기에 “J 여관 어제 갔던

K 여관 바로 옆에 있어요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E에게 “ 아자 찌 빡 세 ” 라는 문자 메세지를 보냈으며, E이 다시 피고인 B의 휴대 전화기에 “ 아뇨

그냥 술 취한 아저씨 같아요.

빨리 와요” 라는 문자 메세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들은 위 여관 203호로 찾아갔다.

피고인들은 위 여관 203호에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여관 주인으로 오인하고 문을 열어 준 틈을 타 위 여관 203호 내부로 들어가 피고인 B는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뒤에서 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앞에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다리를 수회 찬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E, F과 함께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던 현금 20만 원 및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스마트 폰 1대, 카드 등이 들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고, 피고인 B는 그 자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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