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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20 2018고합118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 피고인은 2015. 1. 경 피해자 B( 여, 38세) 이 운영하는 바를 드나들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구애를 하여 결국 같은 해

2. 23. 경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면서 피해자의 자녀와 함께 가족생활을 꾸려 나가 던 중, 2018. 3. 경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이를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2018. 4. 말경 피해자가 계속 불륜을 저지르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깊은 불만을 품게 되고 피해자의 동의 아래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에 어 플 리 케이 션 ‘C ’를 설치하여 피해자가 내연 남에게 연락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을 피고인 휴대 전화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피고인은 2018. 5. 2. 11:00 경 울산 동구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 전화기를 통하여 피해자가 내연 남에게 구애하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발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같은 날 12:00 경 울산 동구 D 아파트 E 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불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그 곳 주방 식탁 위에 있던 흉기인 과도( 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6cm )를 오른손으로 들고 와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에 1회, 목 부위에 3회, 등 및 허리 부위에 4회를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자창에 의한 실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2018. 5. 2. 15:00 경 위 D 아파트 E 호에서 위와 같이 위 B를 살해한 후, 자신도 위 아파트에 불을 질러 자살을 하기 위하여 가위로 그 곳 주방에 설치된 가스렌지에 연결되어 있는 가스 호스를 자르고, 주방에 있던 두루마리 화장지를 들고 위 B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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