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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05 2018나75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 C에 위치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내에 있는 상가 D호 점포(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들로 구성된 위 아파트의 관리주체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부지는 정문(1관리실), 후문(2관리실), 서문(3관리실) 3곳의 출입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철제 펜스로 둘러싸여 있고, 이 사건 상가는 위 철제 펜스 안의 아파트 부지에 위치해 있다.

이 사건 상가에서 가장 가까운 출입구는 서문인데, 피고는 외부차량의 경우 서문을 통한 출입을 통제하고 정문 또는 후문을 통하여 방문증을 발급받아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여 E세탁소를 운영하던 소외 F은 2017. 8. 31.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아파트 내에 있는 상가 G동으로 점포를 옮겨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철제 펜스와 차단기를 설치하고 일부 출입구를 통한 외부차량 출입을 금지하는 등 이 사건 상가를 방문하는 외부차량의 출입을 과도하게 통제하는 바람에 위 상가 영업에 장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영업의 자유, 대지사용권 등 재산권 및 생존권이 침해되었으며, 원고 소유의 점포를 임차하여 세탁소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영업을 포기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제한 2017. 8. 31. 이후로 임료 상당의 수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9. 1.부터 2017. 12. 27.까지의 임료 상당액 3,750,000원(= 월 75만 원 × 5개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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