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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02 2014고단22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에, 판시 제2,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17. 14:00경 대전 대덕구 C, 301호 앞길부터 대전 대덕구 동춘당로3번길 40 대전냉장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4. 13:35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마트 앞 이면도로 네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소복갈비 대전점 방면에서 송촌가든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마주오던 피해자 G(35세)가 운전하는 H 화물차와 서로 진로를 양보해 주지 않는다면서 시비가 되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각 하차한 후 몸싸움을 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타고 온 위 화물차에 승차하여 계속 운전하여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진로를 막아서자 후진 후 우회전하여 운전하여 가면서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옆구리 부분을 위 화물차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넘어져 다친 사실을 알면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14. 16:06경 대전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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