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0. 7. 3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65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야간에 경비가 허술한 전남 영광군 일대의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돌아다니며 TV를 훔쳐 중고가전매장에 판매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 15. 22:00경부터 2013. 1. 6. 02:00경까지 사이에 전남 C 경로당에서 열려진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그곳 방안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100만원 상당의 40인치 LCD TV 1대를 가지고 나와 미리 대기 시켜 놓은 E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8. 0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4,400,000원 상당의 TV 17대를 훔치고, 1회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3. 4. 오후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영광군 육창로 5길 32 앞 도로에서 같은 군 홍농읍 성산리 양지마을 경로당 앞 도로까지 왕복 약 30k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5. 22:00경부터 2013. 3. 16. 02:0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영광군 육창로 5길 32에서 같은 면 반안리 경로당까지 왕복 약 5km 구간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71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6. 18. 16:00경 피해자 F(41세)이 운영하는 전남 영광군 G에 있는 H에서, 약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