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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08.13 2019가합20055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6,856,882원 및 그 중 296,600,960원에 대하여 2018.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속초시 C 답 5,547㎡ 외 6필지 지상에 ‘D’이라는 명칭의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자이다. 나. 이 사건 호텔에 관한 공급계약 등의 체결 1) E는 원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는 자인데, E는 이 사건 호텔의 2개 객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분양(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계약일 객실 분양대금(부가가치세 포함) 1 2016. 10. 18. F호 173,981,200원 2 2016. 11. 1. G호 173,389,500원 2) 이 사건 공급계약은 ‘매수인(수분양자)이 피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호텔의 운영을 위탁하는 대신 일정한 수익을 지급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이 사건 공급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급계약서 제3조(중도금, 잔금납부 및 무이자대출) ⑧ 을(매수인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은 입실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① 갑(공급자인 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2. 갑이 지정하는 수탁운영사와 운영위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제11조(입주절차 및 숙박시설 영업개시일) ② 수탁운영사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3개월 이내로 숙박시설의 영업개시를 해야 하며, 을은 숙박시설의 운영특성상 영업개시일 이후부터 종료될 때까지 해당 객실 내 실입주 또는 입주에 관한 주장을 할 수 없다. 제15조(기타사항) 건축물 사용승인 후 호텔운영관리는 별도의 위탁계약(또는 임대차계약 에 따라 운영된다.

을은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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