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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7.17 2018가단51097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351,862원 및 이에 대한 2018. 3. 16.부터 2019. 7.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나주시 D(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시행사로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에게 이 사건 호텔의 운영을 위탁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2. C, E와 사이에 건물위수탁관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C, E와 각각 체결하였으나, 계약의 내용은 동일하다.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호텔 중 상가(1층)의 공용부분, 객실(2층 이상)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을 관리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전기 및 수도의 경우에는 상가를 포함하여 원고가 이 사건 호텔 전체에 대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요금이 일괄하여 청구되면 각 호실별로 이를 배분하고 해당 금액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청구하는 방식으로 관리되었다.

건물도급관리계약서 제2조 [근거기준 및 적용범위]

1. 을(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동 건물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법’) 상의 관리인의 권리와 지위를 갖는다.

3. 본 관리계약은 건물의 공통적인 공용부분의 관리에 적용되며, 개별적인 전유부분의 관리는 제외된다(단, 필요 시 일부전용부분도 관리업무에 포함할 수 있다). 5. 갑(C 또는 E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집합법 및 관리규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계약은 구분소유자 및 승계인, 사용자, 입점자, 특별승계인 등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6조 [관리비예산, 부과, 집행범위]

1. 관리비 예산, 지출 및 부과방법

가. 을은 첨부의 관리비예산서 상의 항목별 관리비예산 및 실비정산 금액을 매월 구분소유자 및 입점자 등에게 관리비로 부과하고 징수하여 예산 및 관계법에 따라 집행한다.

나. 을은 당월 발생 관리비를 익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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