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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10. 31. 선고 72다1540 판결
[소유권이전][집20(3)민,098]
판시사항

가. 토지를 증여받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다는 주장에 대하여 과연 증여 받았는가의 점을 심리하지 아니하고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고 함은 위법이다.

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받으므로 소유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주장을 입증하여 추정을 번복시켜야 한다.

판결요지

가. 토지를 증여받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다는 주장에 대하여 과연 증여 받았는가의 점을 심리하지 아니하고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고 함은 위법이다.

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받으므로 소유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주장을 입증하여 추정을 번복시켜야 한다.

원고, 상고인

칠곡군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명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 판결은 원고의 소유권 취득기간 완료의 주장을 배척하는 이유로서 이 사건 임야 849평 위에는 상당수의 분묘가 여기 저기 산재해 있어서 공동묘지의 형태를 이루고 있고 원고 칠곡군에서 이를 관리하여 온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후 나아가서 이와 같이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여 온 원고는 그 권원의 성질상 위 임야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지상권 유사의 물권 취득의 의사로 점유하였는가는 별 문제이다)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는 점에 일부 맞는 갑 제1호증의 1,2의 각 기재 내용 및 제1심증인 소외 1, 소외 2, 원심 증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의 각 증언을 믿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 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임야 849평을 공동묘지로 하여 군민에게 분묘를 설치하도록 제공하고 이를 관리 점유하여 왔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는 이를 점유함에 필요한 어떠한 권원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원고의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소외 6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소유의 의사로 이를 점유하여 왔다고 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과연 소외 6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 받았는가의 점을 심사판단 하였어야 할 터인데 이에 나오지 아니하고 만연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여 온 원고는 그 권원의 성질상 위 임야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한 것은 심리 미진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또 원심이 말하는 권원의 성질상이라는 권원은 무엇인지 알아차릴 수 없는 바이며 또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을 받는 것임으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에게 소유의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피고가 주장입증을 하여 추정을 번복시켜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만연원고는 그 권원의 성질상 이 사건 임야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말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음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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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72.7.18.선고 71나235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