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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10. 3. 선고 72다1541 판결
[소유권이전][집20(3)민,043]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묘지로 관리하여 왔다는 사실만으로 그 기타가 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한다는 것으로 추정 할 수는 없는 것이며 또 기타에 대한 자주점유를 추정할 수 없는 것이다.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묘지로 관리하여 왔다는 사실만으로 그 기타가 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한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것이며 또 기타에 대한 자주점유를 추정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칠곡군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판단한다.

원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 임야 1,011평 위에는 상당수의 분묘가 여기저기 산재해 있어 공동묘지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사실 및 원고군에서 이를 관리하여 온 사실은 엿보이나 위와 같이 타인의 토지 위에 공동묘지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 하여온 원고는 그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고는 볼수 없고 원심이 배척한 증거외에는 원고가 소유의 의사로 이건 임야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 없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이유 설시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증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배척하고 그 자주점유 사실을 부정하는 취지임이 분명하다.

원심이 배척한 소론의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증여를 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배척한 점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가 공동묘지를 설치함에 있어서 는 반드시 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서만 이를 설치관리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니 공동묘지로 관리하여 왔다는 사실만으로 그 기지가 소론과 같이 그 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한다는 것으로 추정 할수는 없 는 것이며 피고명의로 이건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상당기간 피고의 권리행사의 사실이 없었다고 하여 이건 임야가 원고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니 이점에 관하여 그 이유를 심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도 없다. 또 소론의 갑 제3호증의 1,2(재산대장)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고가 증여를 받았다는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니 이를 배척하였다고 하여 심리 미진이나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 도 없다.

따라서 증여를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건 임야에 대한 원고의 자주점유를 인정할 수 없음은 물론 공동묘지로 관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기지에 대한 자주점유를 인정할 수도 없는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권원의 성질상 원고는 소유의 의사로 이건 임야를 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취득시효의 요건이되는 자주점유의 내용인 소유의 의사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결정하거나 또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다는 것을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민상794 판결 , 1967. 10. 25. 선고, 66다2049 판결 참조)자주점유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고의 이전 임야상의 공동묘지 관리에 대하여 그 소유의 의사를 주정하지 아니한 원심조치에 취득시효의 소유의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위의 점을 논난하면서 원판결에는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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