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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2 2015가합2079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 매매대금’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대구 중구 E 일원을 사업부지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구역 내의 부동산인 별지 목록 ‘ⓑ 부동산 표시’란에 기재된 각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들이다.

나. 원고에 대한 조합설립ㆍ변경 인가 및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 1) 원고는 2008. 3. 28.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8. 4. 28. 조합설립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추진해왔다. 그 후 오래도록 사업추진이 중단되어 있다가, 원고는 2014. 12. 17. 개최된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설립변경 및 재건축재결의를 거친 다음 2015. 10. 20.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2) 원고는 2015. 11. 12. 도시정비법 제39조 및 집한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피고들에게 원고 조합에 가입하여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에 관하여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 달라는 취지의 최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고, 위 최고장은 피고들에게 2015. 11. 13.경 도달하였으나, 피고들은 위 최고장 수령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도록 원고에게 회답하지 않았다.

3)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고, 피고 B은 2016. 2. 11., 피고 C은 2016. 1. 21., 피고 D은 2016. 1. 22. 이 사건 소장 부본을 각 송달받았다. 다. 관련법령 도시정비법 제39조(매도청구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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