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9.28 2016가합2039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매매대금’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대구 중구 E 일원을 사업부지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구역 내의 부동산인 별지 목록 ‘ⓑ부동산의 표시’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들이다.

피고들 중 피고 B,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목록 ‘ⓒ권리제한등기’란 기재와 같은 가압류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각 마쳐져 있다.

나. 원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 원고는 2005. 2. 21.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중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같은 해 11. 4.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같은 해 11. 29. 총회의 의결을 거쳐 F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하였으나, 그 무렵 국내 경기 악화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재건축 사업은 사실상 중단되었다.

다. 원고에 대한 조합설립 변경인가 1) 원고는 2015. 2.경 이 사건 재건축 사업을 다시 진행할 것을 계획하고 2015. 3. 13. 정기총회에서 조합설립 및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결의를 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2016. 2. 16. 중구청장으로부터 위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고, 이 사건 재건축 사업을 다시 추진해 왔다. 라.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 1) 원고는 2016. 3. 16.경 도시정비법 제39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피고들에게 원고 조합에 가입하여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에 관하여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 달라는 취지의 최고서를 내용증명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