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 매매대금’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대구 동구 M 일원 22,940㎡를 사업부지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구역 내의 부동산인 별지 목록 ‘㉠ 부동산 표시’란에 기재된 각 해당 토지 또는 그 지분의 소유자들이다.
피고들 중 피고 J, K, L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토지의 지분에 관하여는 압류등기가 각 마쳐져 있는데, 그 채무의 액수는 같은 목록 ‘㉢압류액’란 기재와 같다.
나. 원고에 대한 조합설립 및 변경 인가 1) 원고는 2007. 5. 10. 대구 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7. 6. 8. 조합설립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추진해왔다. 2) 그 후 오래도록 사업추진이 중단되어 있다가, 원고는 2015. 11. 14.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설립변경 및 재건축재결의를 거친 다음 2016. 1. 11. 대구 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다. 원고의 최고 및 매도청구권 행사 원고는 2016. 3.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조합설립동의 여부에 관하여 최고를 하며, 위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회신이 없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아래 표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란에 기재된 각 일자에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피고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1 B 2016. 10. 20. 2 C 2016. 10. 20. 3 D 2016. 3. 28. 4 E 2016. 6. 22. 5 F 2016. 3. 29. 6 G 2016. 3. 28. 7 H 2016. 3. 2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