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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3 2016가합20293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 매매대금’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대구 동구 H 일원 22,940㎡를 사업부지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구역 내의 부동산인 별지 목록 ‘㉠ 부동산 표시’란에 기재된 각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들이다.

피고들 중 피고 C, D, E, G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는데, 그 피담보채무의 액수는 같은 목록 ‘㉢권리제한등기금액’란 기재와 같다.

나. 원고에 대한 조합설립 및 변경 인가 1) 원고는 2007. 5. 10. 대구 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7. 6. 8. 조합설립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추진해왔다. 2) 그 후 오래도록 사업추진이 중단되어 있다가, 원고는 2015. 11. 14.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설립변경 및 재건축재결의(이하 ‘이 사건 재건축재결의’라고 한다)를 거친 다음 2016. 1. 11. 대구 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이하 ‘이 사건 조합설립변경인가’라고 한다)를 받고 위 재건축 사업을 속개하였다.

다.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 1) 원고는 2016. 2. 26. 도시정비법 제39조 및 집한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피고들에게 원고 조합에 가입하여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에 관하여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 달라는 취지의 최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고, 위 최고장은 피고들에게 2016. 2. 29. 내지 2016. 3. 12.에 각 송달되었는데, 피고들은 위 최고장 수령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도록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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