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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0.13 2017고단7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4. 06: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발 한로 95( 발한 동 )에 있는 동호 육교 앞 편도 2 차로를 1 차로를 따라 부곡 치안 센타 쪽에서 동호 육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에 분리 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고무 재질의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6 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43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한 F( 여, 9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나이 어리고, 초범이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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