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제1심 판결의 제2항 원고의 주장 중 나.
항(제1심 판결의 제5쪽 제3행부터 제6행까지)과 제3의 가.
항 중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나)항, 다)항(제1심 판결의 제7쪽 제3행부터 제14행까지) 및 제3의 나.항, 다.항(제1심 판결의 제7쪽 제15행부터 제8쪽 제13행까지 을 각각 고쳐 적고, 피고의 주장에 대한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적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중 나.
항
나. 원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2. 9. 3.부터 2013. 1. 6.까지 F부동산을 단독으로 운영하면서 체결한 여러 건의 부동산 계약은 피고와 무관한 것임에도 이후 피고가 F부동산을 2013. 1. 7.부터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중개수수료 합계 47,120,000원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나)항, 다)항 나) 피고는 이 사건 동업이 종료된 후 피고가 F부동산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게 된 2013. 1. 7. 전에 발생한 F부동산의 연체 월차임 25,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을 피고가 부담하였으므로 이 돈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이 사건 정산금 32,000,000원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8,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보면 피고가 2013. 1. 7. 이후에 발생한 월차임과 별도로 그 전에 연체된 월차임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합계 25,200,000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한 사실, 월차임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3,400,000원인 사실, 한편 원고는 2012. 10. 1.부터 2012. 12. 27.까지 5차례에 걸쳐 2개월분 임료로 합계 6,8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