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21. 18:15경 부산 영도구 청학동 소재 청학1동새마을금고 앞 B 시내버스 내에서 버스운전사 C와 시비를 하던 중, 다른 승객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그만하라고 말린다는 이유로 하차하는 D을 뒤 따라가 D의 뒷덜미와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핸드백으로 안면부를 수회 때려 안면부 좌상 및 뇌진탕등 약 2주간에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였다.
2. 피고인은 2012.08.21. 18:35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E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D과 같은 순찰차량에 태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위 E의 우측 팔부위를 물어 정당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 하고, 그로 인해 위 E에게 우측 팔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직경 약 3cm가량의 물린 상처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