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6. 강원도 춘천에 있는 제102보충대로 입대하여 강원도 화천군 사창리에 있는 27사단에서 근무를 하다가 2014. 3. 25. 병장으로 만기 제대한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중순 11:00경 춘천시 D에 있는 탄약보급소 초소에서, 초병인 피해자 C(20세)과 함께 경계근무 중 심심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부대마크가 방패모양인 것은 때리는 것을 막으라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부위를 2회 때려 초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18.경 F, G, H, 피해자와 함께 외박을 나가게 되자, 인근에 있는 I에 투숙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잔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부위를 5회 때리고, 팬티를 제외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위 F은 재차 피해자의 우측 팔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팔부위를 수회 때리고, 입에 소주를 넣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내뿜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팬티만을 착용하고 화장실로 가는 피해자의 모습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모바일포렌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54조 제2호(초병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