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12. 14:48경 인천 남동구 B, 201동 303호(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28세)가 잠을 자고 있는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냉동되어 있는 고기덩어리 등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맞추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부위와 좌측 귀 뒷부분에서 피가 나게 하고, 좌측 팔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E지구대로 연행되는 순찰차 안에서 위 F에게 "야이 개새끼야, 너희집 어디야, 내가 너 찾아내 칼로 너희 딸 다 죽여버린다.
내가 컴퓨터 잘하는 거 알지.
내가 너희 집 찾아내 너희 가족을 다 죽일꺼야. 남동경찰서 F, F지, 내가 너희 가족 다 찾아내서 칼로 찔러 죽여버릴꺼야, 각오해, 너 무고죄로 고소해서 모가지도 자른다‘라는 등 말하고, 계속하여 위 E지구대에서 경찰관을 향해 달려들면서 ’수갑 안풀면 너네 처자식 까지 다 죽일거야, 내가 실행에 옮길거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날 원망하지 마, 개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수회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