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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11 2015고단2257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 보육교사이다.

피고인은 2015. 5. 6. 12:17경 위 ‘D 어린이집’ 아기 구름반 교실에서 피해자 E(1세)가 다른 아이의 팔을 물었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잡고 끌고 가다가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교실 출입문 쪽으로 끌고 간 후 20분 동안 출입문 앞에 앉아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재우기 위해 피해자를 이불에 눕힌 후 수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고 온몸을 이불로 싸맨 다음 커다란 베개를 피해자의 얼굴 위에 올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주관절 아탈구 의증의 상해를 입히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팔부위를 잡고 끌고 가 약 20분 동안 출입문 앞에 앉아 있게 한 사실, 뒤이어 피해자를 이불에 눕힌 후 수건으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덮고는 이불로 싸맨 다음 커다란 베개를 피해자에게 올려놓은 사실,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주관절 아탈구의증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다른 아동과 함께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중 장난감을 빼앗기자 다른 아동의 팔을 물었던 점, 물린 아동이 놀라 울음을 터뜨리자 피고인 및 같은 교실에 있던 보육교사가 황급히 우는 아동에게 달려가 상태를 확인하였는데 이때 피해자는 구석으로 도망한 점, 이에 다른 보육교사는 물린 아동을 달래는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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