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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1 2017고단22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경 ‘D’ 채팅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 E( 여, 31세 )를 만 나 2~3 회 만나고 피해자가 더 이상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음란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22. 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이탈리아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 F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Let ’s go for a threesome( 쓰리 썸을 하자)”, “If u bring your femle friend she can lick ur pussy and just watch( 너도 네 친구를 데려오면 그녀가 네 보지를 핥아 줄 테니 지켜봐)”, “Your pussy is also weird. The right labia is larger than the left one( 네 보지는 이상해. 오른쪽 대음 순이 왼쪽 대음 순보다 커)” 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반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 서류 번역관련)

1. 피해자 제출 서류 (F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및 외국에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록 문화적 차이를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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