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9.29 2016가단41309
건물명도및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06. 4. 3. 피고의 처이던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약 50㎡(103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월차임 35만 원, 기간 2008. 5. 2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는 C과 이혼하였고, 피고가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아 왔다.
그런데 피고가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을 연체차임에 충당하였음에도 2016. 10. 15.까지 미지급된 차임이 1,323만 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3호를 인도하고, 미지급된 차임 1,323만 원 및 2016. 10. 16.부터 위 103호를 인도할 때까지 월 3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