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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0.06.10 2020고단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경 충북 음성군 B에서 다방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이웃에 살던 C를 통해 피해자 D를 알게 되었다.

1. 1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8.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를 통해 소개 받았는데, 다방 종업원들을 고용하는 데 필요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4.에 수령하는 계금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4.경 수령할 계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약 1억 3,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6.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000만 원을, 같은 해 11. 12.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G)계좌로 800만 원을, 같은 해 11. 13.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각 송금받음으로써 총 3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2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노래방 개업비용이 필요하니, 2,9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전에 빌려간 2,000만 원을 포함하여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하려고 했을 뿐 노래방 개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약 1억 3,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9.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2,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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