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 17: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사고 장소인 서울 중랑구 상봉로 117 상봉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를 망우역 쪽에서 혜원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차량 좌측면부분으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C(남,35세)이 운전하는 D 쎄라토 차량의 우측면 부분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동승자 E(여, 34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세불명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500m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영수증
1. 본청결격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