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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27 2016고단20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4. 4. 11.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9.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능곡초등학교 쪽에서 일산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만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포터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피해차량의 동승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부경골비골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서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약도, 사고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견적서(F)

1. 진단서(E), 진단서(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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