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27 2016고단20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9.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능곡초등학교 쪽에서 일산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만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포터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피해차량의 동승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부경골비골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약도, 사고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견적서(F)
1. 진단서(E), 진단서(G)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