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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4 2015노269
공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 E을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4월, 피고인 C : 징역 6월, 피고인 E : 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 A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원을 초과하고 피해자가 2명에 달하며, 피고인 A이 문서위조 및 사기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이종의 범행으로 1회 실형으로 처벌받은 바 있으나, 피고인 A이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이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실제로 변제한 점, 이 사건으로 함께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들과의 처벌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꾸준히 원리금을 변제하여 왔고, 피고인 B이 2014. 10.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해야 하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액이 4,300여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이 후단경합전과를 제외하고 사기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인 C에 대한 판단 피고인 C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 C이 2012. 11.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 그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 법령의 적용에 경합범의 처리를 하였으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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