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피고인 C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D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5.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10.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9. 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7.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는 2013. 1.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3.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9.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1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186』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실관계에 맞추어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이하 같다.
피고인
B은 화성시 E에 있는 F 영농조합법인( 이하 ‘ 영농조합법인’ 이라 한다) 의 대표 이사이 던 사람, 피고인 C는 위 법인의 고문 역할을 하면서 피고인 B의 사업을 도와주던 사람, G는 위 법인의 이사로 일하던 사람, 피고인 A은 부동산개발 관련 사업을 하던 사람이다.
영농조합법인은 2015. 2. 경 싱 가 폴 H 그룹( 이하 ‘H 그룹’ 이라 한다 )으로부터 단기 차용금 명목으로 3천만 달러를 차용한 후 이를 I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신용장을 개설하여 무역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해
2. 말경 피고인 B이 별건 사기죄로 구속되어 사업의 추진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들 다만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① 피고인 A의 경우 자신이 사용하기로 한 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5억 원 부분, ②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이 사용하기로 한 2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과 G는 피해자 J으로부터 H 그룹 차용금과 관련한 금융비용의 명목으로 7억 원을 차용한 후 2억 원은 피고인 A이 사용하고, 5,000만 원은 피고인 C가 사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