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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1 2017노219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중고 물품 사기 범행으로 징역 3년 6월과 징역 4월을 선고 받은 사건과 동시에 선고 받을 경우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이 사기죄로 수회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3년 8월의 형기를 복역하고 그로부터 7개월 여가 경과한 누범기간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E을 내세워 사기 범행을 은폐하기로 하고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범행을 하였고 횟수가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금액의 합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 B에 의하여 피해가 모두 변제된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의 유사한 사기범행으로 광주지방법원 2017 노 2664, 2017 노 3638( 병합) 사건으로 2017. 12. 12.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이 사기죄로 수회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2년 6월의 형기를 복역하고 누범기간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E을 내세워 사기 범행을 은폐하기로 하고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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