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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04.20 2020고단5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2. 10:05 경 밀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포르테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의무보험 가입 여부 결과 지

1. 범죄 전력: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혈 중 알콜 농도, 동종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은 원동기장치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과 비교하여 볼 때 사고로 인해 발생 가능한 위험성의 정도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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