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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25 2013고단2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세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1차 사고 피고인은 2012. 12. 22. 20:15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 소재 성환시외버스터미널 앞 2차로의 도로를 메주리 방면에서 평택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성환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의 2차로에 정차중인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좌측 뒤 휀더 부분을 쎄라토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범퍼 등 수리비 749,7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차 사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25경 제1항의 사고 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안궁리에 있는 문화촌입구 앞 2차로의 도로를 천안시 방면에서 평택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렉스턴 승용차 뒷 부분을 세라토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렉스턴 승용차의 범퍼 등 수리비 485,956원 상당이 들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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