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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10 2012노357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사기죄에 대하여) 1) 피고인은 ① 피해자에게 G의 이사장 지위와 운영권을 대금 45억 원에 양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하면서, 그 대금을 일시불이 아닌 분할 지급하기로 하였고, ② 피해자와 사이에 상호간 분쟁이 있거나 위 양수대금지급이 지체되어 피해자에게 이사장 지위 등을 원상회복할 경우에 대비하여 ‘이사장 사직서 및 신규 이사들의 사임서’(이하 ‘이 사건 사임서’라고 한다

)를 교부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없으며, ③ 이 사건 약정 당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충분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 대한 사기의 범의 내지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또한 의료법인은 유상 양수도 행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을 시가 119억 원 상당으로 인정하였는바, 이는 사기죄의 피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 및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제16행의 ‘시가 119억 원 상당의 재산적 가치를 가진 G의 운영권’을 ‘시가 119억 원 상당의 재산을 가진 G의 운영권’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이 사건 사기죄의 피해액 산정에 관한 피고인의 위 법리오해 주장은 더 이상 판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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