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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1.22 2012고단6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0.부터 서울 동작구 D 소재 E병원(대지 290평, 지상 6층 건물)과 F 및 부설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G의 현(現)이사장이다.

1. 피고인은 2010. 10.경 피해자인 위 G 전(前) 이사장 H(81세)와 사이에 45억 원을 지급하고 G 이사장 지위와 운영권을 양수양도하기로 구두 약정하되, 상호간 분쟁이 있거나 대금지급이 지체될 경우 원상회복을 위하여 H 사임 후의 새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피고인 명의의 ‘이사장 사직서 및 신규 이사들의 사임서’를 H에게 교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직업이 없음은 물론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는 재산도 전혀 없었으므로 양수대금 45억 원을 지급할 능력이 전혀 없었고, 다만 현행법상 의료법인의 유상 양수양도행위가 금지되어 있어 위 계약을 구두약정으로 해야만 하는 사정을 빌미로 양수대금액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다투고, 상호 원상회복을 위한 담보책으로 약속한 ‘이사장 사임서 및 이사들 사임서’를 H에게 교부해 주지 않은 채 위 의료법인의 재산 및 운영권을 장악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1. 20.경 위 G 이사장실에서 위와 같이 H에게 “이사장 자리를 넘겨주면 양수대금 명목으로 45억 원을 지급할 것이고, 만약 계약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의 원상회복조치에 대한 담보책으로 신규 이사장 및 이사들의 사직서를 교부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H로부터 즉석에서 병원 건물 및 부지 등 시가 119억 원 상당의 재산적 가치를 가진 G의 운영권을 양수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의료재단의 재산을 처분하려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4. 1.경 위 G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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