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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0 2018고단224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5. 1. 30. 가석방되어 2015. 3. 17.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8. 21:55 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유소 뒤편 창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포스 단말기를 조작하여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6,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주유 소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특별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종전에 일하였던 주유소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주유소에서 근무하다가 경유를 횡령한 범행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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