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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01 2018고단71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거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유 소 사무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가 현금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 점을 기화로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7. 1:28 경부터 01:30 경 위 사무실에서, 사무실 내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책상 서랍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7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충전 소에 방 문하였을 때 A의 착의 상태와 범행 당시 피의자의 착의 비교분석)

1. 수사보고서( 절취 금액 273만원 특정 보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생계 형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 지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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