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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05 2019고단23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3.경 시흥시 B에 있는 인력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외국인 인부들에게 미리 돈을 주려고 한다. 공사현장에서 일주일 뒤에 무조건 4천만 원이 나온다. 1,200만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주일 뒤 돈을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영리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인부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지인들로부터 약 1억 원을 빌려 이를 충당하는 등 경제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시일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D은행 계좌로 60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E의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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