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과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할 수 없는바,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7. 1.경까지 대전 중구에서 ‘B’ 인력사무소를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세종시 D에서 ‘E’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2.경 ‘B’ 인력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인부들 노임을 줘야 하는데 당장 돈이 없으니 F의 지급 정지한 것을 풀어주면 그 돈을 그대로 돌려주겠으니 그 돈 중 40,000,000원만 빌려주면 2016. 4. 30.까지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부채가 1억 원에 달하고, 운영하던 인력사무소의 경영난으로 공사현장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고, 달리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9.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은 없고, 당시 인부들에게 지급할 돈이 부족하였던 관계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신청한 피고인이 지급받을 공사대금에 대한 지급정지를 풀어주면 나중에 피해자에게 정산해줄 돈이 있는지 따진 다음 지급할 돈이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