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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06 2012고정33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10. 말경 부산 사상구 C에서 사실은 경제사정이 어려워 일수를 빌려 써야 하는 등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비싼 이자로 돈을 쓰고 있는데 이자나가는 돈이 많아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이를 갚겠다. 그러면 따로 이자가 나가지 않게 되고 내가 하는 일도 있으니 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씩 해서 6개월 내에 돈을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금 1,000만원 상당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위 D이 신용불량자여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F) 잠시 사용하게 하였다

그런데 2010. 1. 4. 위 D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자 2010. 1. 3.경 위 우리은행 계좌로 위 D의 아들인 G의 명의로 입금된 금 600만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0. 1. 11.경 위 계좌를 해지하고 동액 상당의 금액을 인출하여 피고인 생활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2월 중순경 위 D의 동거남인 피해자 H로부터 부산시 해운대구 I아파트 가동 810호 H의 집 열쇠를 받았다.

당시 위 H는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어 있어서, 동거녀인 위 D과 친분이 있는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 장롱 안에 보관중인 현금 1,200만원을 가지고 있다가 위 D이 출소하면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일자 불상경에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위 D 명의의 새마을통장(J)에서 공소외 K이 입금한 계돈 250만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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