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0.03.10 2019구합7134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3. 11. 22. 설립된 법인으로 2016. 7. 28. 2016. 4. 1.~ 2016. 6. 3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소득금액 1,528,995,171원과 동액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였다.

법인세법이 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면서 법인세법 제13조 단서에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가 신설되었는데(이하 위 법인세법‘구 법인세법’이라 하고, 위 단서조항을 이하 ‘이 사건 단서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단서조항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내국법인은 소득의 100분의 80까지만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각호에서 나열하고 있는 법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의 100분의 80까지만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가 신고한 2016. 4. 1.부터 2016. 6. 30.까지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관한 이월결손금 공제 중 소득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부분(305,799,035원)에 관한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하도록 피고에게 감사 지시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9. 1. 2. 원고에게 2016. 4. 1.~2016. 6. 30. 사업연도 법인세 75,658,49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단서조항은 다음과 같이 조세평등주의 내지 평등원칙, 조세법률주의 내지 포괄위임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