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3. 11. 22. 설립된 법인으로 2016. 7. 28. 2016. 4. 1.~ 2016. 6. 3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소득금액 1,528,995,171원과 동액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였다.
법인세법이 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면서 법인세법 제13조 단서에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가 신설되었는데(이하 위 법인세법을 ‘구 법인세법’이라 하고, 위 단서조항을 이하 ‘이 사건 단서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단서조항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내국법인은 소득의 100분의 80까지만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각호에서 나열하고 있는 법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의 100분의 80까지만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가 신고한 2016. 4. 1.부터 2016. 6. 30.까지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관한 이월결손금 공제 중 소득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부분(305,799,035원)에 관한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하도록 피고에게 감사 지시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9. 1. 2. 원고에게 2016. 4. 1.~2016. 6. 30. 사업연도 법인세 75,658,49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단서조항은 다음과 같이 조세평등주의 내지 평등원칙, 조세법률주의 내지 포괄위임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 위헌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