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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8 2017나2057425
근저당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5쪽 제19행 이하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나아가 피고는 을 제17호증(합의서)을 들어 원고가 2014. 12. 30.경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미지급 대금에 관하여 2015. 1. 30.까지 310,000달러를, 2015년 12월까지 75,506달러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을 제17호증의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는데 2017. 8. 22.자 증거인부서 참조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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