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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5 2016나346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제14행의 ‘갑 9, 17, 21, 26호증’ 다음에 ‘갑 제32 내지 38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8면 제19행의 ‘209,557,000원’을 ‘290,557,000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1면 제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또,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하던 중 민원이 제기되어 의정부시가 2012. 7.경 피고에게 공사중단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2012. 7.부터 2012. 9.까지 공사를 중단하라고 요청하였던 사실이 있는바, 위 기간 동안은 원고가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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