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6.03 2016고합3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피고인들은 아동 ㆍ 청소년인 D( 여, 17세 )으로부터, 속칭 ‘ 조건만 남’ 을 하는 데 있어 성매매 상대 남성을 물색하고 성매매 장소까지 자신을 데려 다 주며 성매매 상대 남성들 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성매매 대금의 절반을 받는 조건으로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1. 11. 경 대전 일대에서 휴대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E’, ‘F’ 등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을 성매매 상대방으로 선정한 후, 위 D을 약속 장소인 대전 중구 G에 있는 H 모텔까지 데려 다 주고, 위 D으로 하여금 위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1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성매매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위 D이 받은 성매매 대금 중 절반을 가져갔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0. 중순경부터 11. 중순경까지 사이에 약 25회에 걸쳐 위 D으로 하여금 10만 원 내지 16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 대금 중 절반을 가져감으로써, 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 및 I, J의 공동 범행( 감금 치상)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 사이로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D을 데리고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연락을 끊고 잠적하자 피해자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I는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들의 밑에서 성매매를 했던 경험이 있던 사람이고, J은 피고인 A의 여자친구로서 피고인들 및 I, J은 모두 대전 서구 K 빌라 301호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

A와 I는 2015. 12. 25. 19:00 경 대전 중구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남자친구인 N과 함께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