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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3.23 2017노117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원심은, 진술이 일관되는 등 성매매 여성인 D( 여, 19세) 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은데 반하여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휴대전화 앱을 통하여 만난 것에서 나아가 성관계까지 가졌다는 D의 진술을 배척하고, 만난 사실은 인정하나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없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4. 경부터 같은 달 15. 경 사이에 청주 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채팅 앱인 ‘C’ 을 통하여, 성매매 여성인 D과 조건만 남을 하기로 약속하고 청주시 흥덕구 E 건물 인근에서 D을 만 나,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타고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모텔’ 로 이동하여 G 모텔에서 D에게 현금 13만 원을 지급하고 그녀와 1회 성 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을 입증할 유일한 증거는 성매매 상대방인 D의 진술이라 설시하면서, D이 경찰, 검찰 조사에 이어 원심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피고인과 성매매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① D은 경찰에서는 2016. 4. 중순경부터 2016. 6. 30. 경까지 C에 성매매 글을 올렸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다른 남성들과 C을 통해 만나기도 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는 성매매를 위하여 남성을 만난 것이 피고 인과 만난 1번밖에 없다고 진술하는 점, ② D은 경찰에서는 성매매 대가로 13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후 서로 샤워를 하고 1회 성관계를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음에도 검찰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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