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6. 경 스마트 폰 어 플인 ‘B’ 을 통해 성매매 남성을 찾는 C( 여, 19세) 을 알게 되었고, 같은 날 성매매를 하기 위해 피고인의 차를 타고 성남시 중원구 D 부근으로 가서 위 C을 만난 후 피고인이 위 C에게 무이 자로 500만 원을 대여해 주는 조건으로 C과 여러 차례에 걸쳐 성관계하기로 약속한 후 그 부근에 있던
하나은행 ATM 기기에서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C에게 교부하였다.
피고 인은 이후 2017. 2. 16. 14:00 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모텔에서 위 C과 1회 성관계를 하고, 2017. 2. 하순 16:00 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 모텔에서 위 C과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여성의 나이, 성매매 횟수, 성매매 대가의 내용과 이 사건 각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및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