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51 세) 는 2016. 10. 13. 23:30 경 남양주시 D 아파트 103동 지하 주차장에서 피고 인과 대리 운전 추가 비용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목을 뒤에서 눌러 조이고 왼쪽 손목을 손으로 잡아 꺾어 피고인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 인은 위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팔과 멱살을 손으로 잡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폭행 당시 영상 CD [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가한 침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단순히 소극적 저항행위에 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오래된 1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