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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6.22 2018고단23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26. 12:00 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69 세) 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근처에 음식물 쓰레기 등을 버린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경 부압 좌상, 경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26. 12:00 경 공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A(63 세 )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전면 부위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사진 설명 - 피의자 (A) 가 제출한 현장사진 및 폭행당한 부위

1. 상해 진단서 (B), 피의자 A의 상해 진단서 사본

1. 피해 부위 사진 등 [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멱살을 잡아 흔든 행위는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 하여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 B의 폭행 경위, 유형력 행사의 방법 및 정도, 그에 따른 결과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 B의 판시 행위는 소극적 저항행위를 넘어선 공격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상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그로 인한 상해의 정도,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들의 전과 관계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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