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3. 12:20 경 충북 증 평 군 C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안에서 피해자 E과 서로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몸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설명 (2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1. 유죄 및 양형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고 설령 있더라도 정당 방위에 해당하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에 의하여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가해 행위 이전에 피해자의 공격행위의 내용이나 정도, 피해자가 넘어진 장소, 피해자가 피고 인의 치킨 집에 오기 전에 나눈 전화통화 내용 등에 비추어 상대방의 공격행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선제적인 공격행위에 대항하면서 한 유형력 행사이므로 처벌 받는 것이 억울하다는 취지로 이해되고, 피해의 정도 나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 진술에 상당 부분 믿기 어려운 정황이 있는 점,...